HST는 현정은 회장의 동생과 제부가 주식의 90% 보유하고 있고 쓰리비는 현정은 조카와 제부가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을 금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이다.
HST는 2012년 현대증권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거래 시 현대증권에 제록스와의 거래 단계에 자사를 끼워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증권은 이를 수용해 HST와 계약을 맺었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HST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 계약을 맺어 10.0% 마진율을 확보해줬다.
HST는 제록스와 복합기 1대당 월 16만 8300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현대증권은 다시 10% 마진을 붙여 1대당 18만 7000원에 HST와 계약했다.
HST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었고 현대증권은 HST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마진율 10%만큼 손실을 봤다.
현대로지스틱스(현대LO)는 기존 거래처와 택배 운송장 공급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중도 해지하고 쓰리비와 계약을 체결했다.
쓰리비는 택배 운송장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인쇄업체로부터 구매해 택배 회사에 납품하는 구매 대행 업체이다.
현대LO가 쓰리비로부터 구매한 택배 운송장 단가는 다른 경쟁 택배 회사 구매 단가 보다 11.9~44.7% 높았다. 쓰리비의 마진율은 27.6%로 다른 구매 대행 업체보다 상당히 높았다.
현대LO가 3년 동안 계열회사가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쓰리비는 별다른 사업 리스크 없이 상당한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특히 택배 운송장 시장은 참여자가 모두 중소기업인 시장이므로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가 부당 지원으로 상당한 마진을 확보한 것을 공정한 경쟁 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증권-HST’, ‘현대LO-쓰리비’의 부당거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대로지스틱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현대증권 4300만 원, HST 4300만 원, 현대로지스틱스 11억 2200만 원, 쓰리비 7700만 원 등 총 12억 8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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