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는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의 축사를 시작으로 상지대 박지영 교수의 ‘감정노동 현황 및 문제점’ 주제발표와 서울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발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의 제안설명,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한미경 경기자주여성연대 사무국장,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등이 참여했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감정노동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옥분 의원은 “현재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조례안을 보안한 후 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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