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갑(甲) 회장이 A(株) 등 4개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동 지분의 보유 및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A(株)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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