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대상자와 지원범위 확대 시행
- 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 시행
- 전국에서 유일하게 건강취약계층 산모의 경우 소득기준 상관없이 서비스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총 금액의 90%까지 지원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이와 엄마의 건강관리도 돕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5월 20일(금)부터 전국 최초로 대상자와 지원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 김영종 종로구청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돌보기를 도와주는 출산장려 정책 이다.
종로구의 2014년 출생아 현황은 905명으로 서울시 평균 3,348명의 1%이며, 서울 25개 구 중 출생자수가 최하위 수준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이 시급했다.
종로구는 건강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등 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장려에 기여 하고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정부와 서울시 기준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오는 5월 20일(금) 공포.시행한다.
정부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 해당되지만 종로구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했다.
건강취약계증 산모의 경우 전국 시.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하나 종로구는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소득기준 상관없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산가정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1~6급,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 등이 해당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에 다른 본인부담금도 다른 시.도는 현재 지원 금액이 없으나 종로구는 유일하게 서비스 총 금액의 90%까지 지원한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수유지원 관리, 산후 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식사지원, 아기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는다.
한 아이인 경우 10일, 쌍생아는 15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는 최대 20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종로구에서는 출산준비교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풍진항체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출산가정에 경제적인 부담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종로구가 앞장서 확대시행해 기쁘다.” 면서 “종로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건강한 아이 출산과 육아로 행복한 엄마를 꿈 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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