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단속해 전년 대비 33.8% 증가한 2,411천 건을 정비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은 전년 대비 1.7배 증가한 24억여 원을 부과했다.
특히, 김해시의 부동산 분양광고 현수막에 대해 긴급 주말단속반의 즉각적인 단속과 함께 9억 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된 바 있다.
도가 수립한 정비계획은 ‘스마트폰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체계 구축’,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확행’,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대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옥외광고대상전 지원’, ‘옥외광고업무 실적 평가’ 등 6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 실천계획은 우선 생활공감 모니터단 및 공무원 모니터단,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구성해 ‘스마트폰 활용 불법광고물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및 시·군 합동점검 실시,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전개,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 등을 추진한다.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일제히 정비한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부동산 분양 및 운동업소 회원모집 등을 위해 대량게시 및 살포되는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선 과태료를 설치자 및 살포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및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지원 등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펼친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주요 도로 곳곳에 무질서하게 범람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매년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 주관 합동단속반 운영 등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옥외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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