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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올해 10월말까지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우천 시마다 25개 반 50명의 단속반을 투입, 12,525개의 수질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펼친다.
점검은 도 기동단속반이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 점검반과 합동으로 우천 시 폐수를 무단방류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한다.
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 시설의 부식,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후시설 개선 권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과거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과 산업폐수 다량 배출업체, 시설이 노후한 대규모 돈사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이 4회에 걸쳐 우천 시 311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9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장의 위반율은 6.1%에 달했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및 관리기준 위반 등 15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및 변경신고 미 이행 등 4건이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 사고 및 녹조 예방 등을 위해 앞으로도 우천 시에 불시 특별점검을 불시에 연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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