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지난 20일 열린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대구에서는 두 번째로 공동주택 품질자문을 위한 지원근거가 만들어졌다.
조례에는 앞으로 서구에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시공품질 전문가 자문을 위한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자문단 구성과 검수방법,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건축사, 특급건설기술자 등 전문가 50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단이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내장, 설비 등 시공자문과 결함과 하자 등에 대한 시정자문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건설사와 입주자간 공동주택 품질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부의장은 “앞으로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문단 설치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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