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모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전무 B(44)씨는 같은 회사 대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경찰 수사 브리핑에서 “B씨는 5~6년간 회사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A씨가 이를 계속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B씨는 A씨가 골프모임 후 인근 식당에 들어가기 전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수면제가 든 숙취해소제를 먹였다.
이후 B씨는 식당에서 식사 도중 잠이 든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회사 주차장으로 이동, 이날 오후 9시30분께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의 시신은 사건 발생 12일만인 20일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B씨는 A씨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경북 영천시 화북면의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가 범행에 사용한 삽과 옷 등을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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