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유권자 A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유권자 A씨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50분경 대구 서구의 투표소에 방문했다. A씨는 투표 당시 시에서 발급한 시정모니터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결국 투표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법원은 A씨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은 투표시간과 신분증명서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오후 6시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김씨로 하여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김씨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해당 공무원은 마감시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자 관련 규정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선거 당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했고 이후 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