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잇따라 대규모 담합이 적발돼 가스공사의 입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 3600만 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검사(주), ㈜지스콥 등 8개 사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 검사 용역’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절반씩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각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점수(PQ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업체 전체가 합의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새롭게 만점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한 구성원 사이에서만 낙찰자가 나오도록 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가스공사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16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제재 대상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 13곳이었다.
13개 건설사는 2005년~2006년(1차-5건), 2007년(2차-3건), 2009년(3차-4건) 등 총 3차에 걸쳐 총 12건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해 경쟁 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았다. 이로인해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 사의 수주 금액은 3000~3900억 원대였고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에스케이건설 등 5개 사는 500~700억 원대로 수주 금액이 비슷했다.
또한 낙찰 예정사가 자신의 낙찰 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 가격까지 정해 합의가 없었던 때와 비교해 낙찰률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달 사이 잇따라 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됨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공사의 입찰 관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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