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국유재산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한 강좌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도시계획제도의 이해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관리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전협의 업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무사례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 및 접수는 현재 캠코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며, 이달 30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는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참여한 국토연구원 김상조 박사와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캠코 실무자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교육 제공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가 기대된다.
한편, 기획재정부 소관 62만 필지, 약 20조원의 국유재산을 전담 관리하는 캠코는 국유재산·국가채권 관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다수부처 공통 전문교육 훈련과정 운영기관’으로, 9월에는 ‘민간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국가자산관리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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