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도는 이날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와 도내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김관용 지사와 최성탁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지역세무사 20여명이 참석, 마을세무사의 도내 전 지역 도입과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도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는 세금 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북은 60명의 지원자를 모집했으며, 이달 말까지 추가모집을 추진한다.
이달중 도는 시·군별로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대주민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달 서비스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마을세무사는 지역 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세무사가 비교적 많은 시 지역은 1명의 마을세무사가 2~3개 동을 담당하게 된다.
반면, 세무사가 비교적 적은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운영해 각 시군 지역을 수 명의 마을세무사가 함께 담당하게 된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요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시·군별로 운영하기로 했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달부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시·군의 지방세 관련 창구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관용 지사는 “이 제도를 통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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