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청에 따르면 이번 규칙제정은 지역 내 야시장과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다.
적용대상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에서 판매자를 공개 모집해 음식물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경우나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단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윤순영 청장은 “이번 규칙제정으로 서문시장과 교동시장 야시장, 축제장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제시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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