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대표 배달음식인 통닭(치킨)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광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2인으로 구성된 총 5개조의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했으며 ▲튀김기름 산가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목적 보관 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조리장 청결 및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광주시는 업소 방문시 협조서한문 교부를 통한 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계도문을 발급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업소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재점검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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