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국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방정부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규정한 뒤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보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누리과정의 근본 취지는 실종되고 매년 예산부담의 주체를 두고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며 “정부는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법률 위반 논란을 야기 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되는 등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과의 갈등으로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피해는 보육 및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현재 보육교사 급여 및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 등 보육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보육대란의 해결보다는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등 국회 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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