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고 일반농산물은 친환경 인증품으로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약 12t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3~4배 이상되는 기장 등 수입산 농산물 3285kg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학교급식납품 업체에 판매했다.
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농산물 수수 등 9101kg을 무농약·유기농으로 허위 표시해 97곳의 학교에 납품하는 등 약 12t을 유통해 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A씨는 작업 은폐를 위해 사업장 창문 등을 합판과 박스로 가린 뒤 작업했으며 수사가 착수되자 A씨는 2014년 이전의 거래자료를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된다”며 “농식품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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