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김해시는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에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등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주택단지,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367만㎡면적의 G.B.(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4년까지 95%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관련 인허가를 진행한 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인 록인 내의 민간주주 간 시공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2015년 8월 관련 인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록인이 집행정지 등 소송을 제기해 1여 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5월 31일 록인에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가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며 김해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의 소 등 4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해시는 이번 판결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및 각종 행정사항을 이행하고, 내년 사업이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lyo33@ilyo.co.kr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등 4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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