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014년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86건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인 후 7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에 착수했어도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용인시는 사업주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밝히면 특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 취소를 늦춰줄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의 정비대상 건축물은 처인구 64건, 기흥구 14건, 수지구 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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