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하다(사진=거제시)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회의에 상정된 규제심사 대상은 8개 안건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수용·의결했고, 이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감정평가를 할 경우 종전의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들은 거제시가 ‘2015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 한해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시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강해룡 부시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시민들이 만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태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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