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도는 지난 4월 진행된 전국 일제수거기간 동안 시군,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농가별 방문조사를 통해 고독성 농약 메소밀 149개를 포함한 고독성 농약 347개를 자진반납 등 회수했다.
하지만 도는 회수가 미진하다고 판단, 일제수거기간 동안 반납하지 못한 일부 농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번 전국 일제수거는 최근 4년간 메소밀을 구입한 농가,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 메소밀 성분 검출농가, 메소밀 사용 주작물 재배 농가 및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할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 농약은 시군 폐기물(환경) 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향후 농약관리법이 개정되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되는 농약을 강제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성분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메소밀을 포함한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모두 반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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