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분기 특별기동단속에서 무더기 적발돼...
분야별 적발사항은 폐수 39건, 대기 32건, 폐기물 23건, 소음·진동 11건, 화학물질 1건 등 총 93개 업소 106건이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화성시의 계획관리지역과 강원, 충북지역의 주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역별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화성호 배수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블록단속(면 단속)의 경우 72개 위반업소(위반율 56%)를 적발했다.
폐수 31건, 대기 18건, 소음·진동 10건 등이 총 59건으로 배출시설 위반 사례 중 75%를 차지했다.
위반업소 중 공장으로 등록된 곳은 57개이며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도 15개가 있었다. 특히 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허가없이 설치해 가동 중이었다.
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김포 거물대리, 충북 진천·음성, 경북 경주, 경남 김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 실태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도 그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개별공장 비율이 90% 이상(개별공장 전국 평균 비율 65.8%)인 지역이다. 등록공장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무허가 시설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등의 난개발이 시설 운영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광범위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화성시 지역은 공장설치로 인해 오·폐수가 다량 발생되고 있음에도 발생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 ‘화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처리구역 확대계획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 충북지역은 40개 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21개 위반업소(위반율 53%)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또는 혼합배출 등 8개 업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또는 미가동 5개 업소, 배출시설 미신고 5개 업소, 사업장 폐기물 인계서 미작성 등 3개 업소다.
이 지역은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서 미작성 처리, 배출시설의 미신고 등 주로 기본적인 환경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나타난 계획관리지역의 무허가배출시설 난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소의 건축허가서를 교부할 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과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표기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제조사업장에 불법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통하여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경특별기동단속 결과 경동제약(주), (주)일진글로벌제천2공장, (주)화성실업, 라파즈한라시멘트(주), 삼양식품(주), 조광페인트(주)음성공장 등 주요 업체들도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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