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학본부는 지난 4월11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입시비리 의혹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외부전문인사를 포함, 3명으로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했다.
대학에 따르면 조사위는 2014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소속 교수의 부적절한 청탁이 있었는지, 그해 구술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상에 관한 특정한 질문이 있었는지, 청탁이 입시부정으로 이어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세밀히 조사했다.
이와 관련 조사위는 문제제기 당사자인 신평 교수를 비롯해 청탁 의혹 당사자, 구술면접 및 서류면접 심사위원 등 로스쿨 소속 교수 12명과 지원자 학생, 외부인을 대상, 문답 조사를 벌였다. 지원자 학생에 대한 평가점수를 포함해 그해 로스쿨 입시 관련 자료 일체도 검토·분석했다.
그 결과 “소수의 교수에게 식사자리 등에서 ‘지인인 변호사의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한 사실’을 언급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나 그 청탁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대학측은 밝혔다.
그러면서 “구술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에 검사 출신 변호사인 아버지 직명을 기재한 사실이 있지만,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분포와 지원자의 단계별 및 전체 성적순위 변동을 확인한 결과, 지원자가 특별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거나 최종 합격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그해 로스쿨 입시와 관련, 소속 교수의 부적절한 청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지원자 학생에 대한 구술 및 서류면접 점수가 특별히 높다거나 합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의혹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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