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가 도로변에 미등록 카캐리어 차량을 운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현대글로비스가 신차 출고차량을 탁송하는 과정에서 무등록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도로를 무단 질주하는 등 시민들에게 위협을 줘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일명 카캐리어라는 탁송차량을 이용해 전국 현대·기아자동차 판매점에 신차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전문기업이다.
신조차량은 출고과정에서 임시번호판을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등록지에서 임시운행증 없이 등록관청에 바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에 임시번호판을 부여받은 차량은 탁송보험에 가입한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못하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미등록·임시운행허가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정지·취소까지 할 수 있다.
정부가 미등록차량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미등록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시 배상책임이 불분명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점과 차량이용 범죄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마치 이런 법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현대글로비스 탁송차량 운전자는 간선도로에서 카캐리어를 불법 주·정차하고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
특히 정체유발·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위반을 다반사로 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거제시민 추모씨(남.52세.상동동)는 “대형차 통행이 많고 거제관광코스인 포로수용소 앞에서 시야가 가려 정차 된 카캐리어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했다”면서 “이차들은 교통법규도 통행하는 차량도 아랑곳 하지 않고 중앙선침범까지 하고 있어 아찔했다. 시는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도로과 관계자는 “대포차 신고는 받고 있지만 신차가 무등록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는 처음으로 접한다”면서 “탁송차량의 불법행위는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신차영업소에 재발방지공문을 보내고 거제경찰서와 업무 협조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거제에 판매점을 둔 신조차 관계자는 “탁송 운반차량 운전수가 신조차를 이러한 방법으로 운송하고 있는 줄 몰랐다. 이는 거제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것”이라면서 “임시운행증은 고객의 선택사항이지만 탁송사에 건의해 거제시만큼은 시정토록 해 시민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일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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