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은 시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여해준 사업비를 말한다.
대우건설의 포기에 따라 조합원들은 매몰비용 16억 5천만원을 부담하지 않게 됐다. 대신 대우건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포기한 비용을 손금산입(손비처리)해 포기금액의 22%에 해당하는 3억 6천만원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회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몰비용 포기 사례가 정비구역 해제 후 시공사와 조합간 매몰비용 처리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근 정비구역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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