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3개월 동안의 조례정비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조례정비 활동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는 곽경호 위원장(칠곡)을 비롯해 김위한 부위원장(안동),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조현일(경산), 최태림(의성)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년 3개월 동안 도의회 조례정비특위원회는 도청 및 도교육청 조례 435건 중 248건(57%)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그 중 74건(29.8%)을 개정했다.
정비대상조례 248건에 대한 정비사유는 상위법령 불일치 91건(39.7%), 존치불필요 16건(6.5%), 불필요한 규제 2건(0.8%), 행정변화미반영 35건(14.1%), 어문규범위배 70건(28.2%), 기타 36건(14.5%)로 나타났다.
정비대상조례 개정현황을 보면 상위법령불일치 91건 중 50건(54.9%), 존치불필요 16건 중 3건(18.8%), 불필요한 규제 2건 중 2건(100%), 행정변화미반영 35건 중 6건(17.1%), 어문규범위배 70건 중 2건(2.9%), 기타 36건 중 11건(30.6%)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3월 2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후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조례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올 3월 활동기간 연장으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과 실무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초안 검토와 자유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작성한다. 이후 다가오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해 승인받는다.
조례정비 활동결과보고서에 반영된 개정대상 조례는 앞으로 도의회 또는 집행부에서 조기에 반영해 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총평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만으로도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활동결과보고서의 체계적인 작성과 조례정비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앞으로 보고서 채택 이후에도 미 정비된 조례들을 조속히 정비해 도민들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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