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지난 5월 현재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41%(32명→45명)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화물차가 원인이 된 교통사고 사망자의 82%는 졸음과 전방주시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4%로 나타나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로운전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영동선 강릉방향 231k 부근에서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선행차량 후미를 추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사진=도로공사 제공)
실제로 지난 4월 5일 오전 3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고차량의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 Graph) 분석 결과 이 운전자는 4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21시간 가량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이종원 교통안전팀장은 “이 같은 과로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화물차운전자들의 하루 최대 운전시간을 유럽과 일본은 9시간, 미국은 1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화물차 운행시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35만 명의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 호소문을 보내고 주요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졸음사고 예방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고속도로 화물차 모범운전자 선발 포상제도도 새로이 도입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해제 협업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약시간대 알람순찰, 졸음쉼터(현재 191개) 설치, 졸음운전 예방 알리미 설치, 노면요철포장, 후부반사판 정비지원, 화물차 운전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화물차운전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지 부착’과 ‘후미등 점검 및 세척’을 철저히 해야 하며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화물차량은 비상등을 켜서 후방차량에 알려줘야 한다”라며, “운전 중 졸릴 때는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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