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 동안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로 이직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한다.
신속한 실업급여 지급 및 재취업지원에 위한 특별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송문현 부산고용청장은 “정부 3.0 시대에 맞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해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 중에 ‘조선업 관련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를 빠짐없이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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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업 고용사정 악화로 이직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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