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 내 건설기계를 임대해 공사하는 54개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8일부터 17일까지 전국건설기계 의성군협의회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으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고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임대차계약 서면화 정착과 임대료 체불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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