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갑 서영교 의원이 노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효자증진법과 효자송금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일명 ‘효자증진법’은 노인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으나 자녀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효자방지법(현 효자증진법)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효자송금법’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낼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모 용돈에 대한 자녀의 소득세 공제제도 또한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폐기됐다.
서 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 실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노인복지 정책토론회’는 황진수 전 한성대학교 총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형찬 실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홍성례 국선도 관장, 정승남 목사, 정진쾌 고문, 최영준 전 중앙일보 특파원, 나은하 중랑갑 면목7동 여성회장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보청기에 대한 국가지원 필요성 논의를 시작으로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를 간단한 번호로 기억하기 쉽게 ‘9988’로 변경하자는 제안과 노인연령 상향조정, 효행문화 조성, 노인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까지의 정책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제안됐다.
서 의원은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만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실제 어르신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불효자방지법을 ‘효자증진법’으로 재명명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효자송금법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발의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보청기 국가지원, 어르신전용 신고전화 ‘9988’ 도입 등은 반드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토론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여다정 인턴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