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캠프·여행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그 가족이다.
소득 기준(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22만 7천원까지 경비를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사업수행기관인 (사)느티나무 경상남도 장애인부모회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 등 가족 붕괴의 위험 상황에 노출돼 있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해 휴식지원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 및 가족해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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