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충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학원 교습비를 옥외에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 지난 10일부터 옥외가격표시 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교습비는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이나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의 옥외 공간에도 게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대구시에 소재하는 학원 약 100여 곳이며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18명을 2개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이중 일부 대형학원과 교습비 기준단가 보다 높게 학원비를 받기 위해 개별조정을 받은 학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점검내용은 옥외가격표시 위반 여부 뿐 아니라 등록 교습시간에 따른 실제 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등 기타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이번 집중점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연말까지 각종 지도점검시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위반뿐만 아니라 등록 교습시간 운영 위반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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