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 및 자동차 폐차나 소유권이전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2801건, 9100여 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읍면에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창구’를 운영,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환급권리자 찾기 운동 전개를 통해 미환급금을 일소할 방침이다.
또한 미환급금 제로화를 위해 환급액이 발생되면 환급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착한알림!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연중 운영하며, 3만원 미만 소액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를 통해 이웃사랑도 실천 할 수 있는 ‘소액환급금 기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소액환급금 기부제를 통해 117건, 100여 만원의 기부참여가 이뤄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통해 잠자는 환급액을 흔들어 깨워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급대상 여부는 읍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창구나 인터넷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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