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지구는 경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고시된 지역이며, 군이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인 지구이다.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기존 해상도가 떨어지는 항공사진을 대체해 드론(UAV)으로 촬영한 고해상도의 정밀영상으로, 사업진행 중 언제라도 대행자가 측량한 성과물을 쉽게 점검하고 경계결정을 신속·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필지별 경계결정 및 일필지 현황조사 등에 활용하게 된다.
이승율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UAV)으로 촬영한 고해상 영상도를 주민설명 자료로 활용할 경우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일필지 현황조사가 가능해져 사업기간이 단축되며 지적경계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군은 봉기지구에 대해 드론(UAV)을 시범운영한 후 성과를 보며 향후 전체 사업지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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