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노인학대범죄의 조사와 수사, 피해노인의 보호, 처벌강화 등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 법안으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재발의했다.
노인학대 피해 신고건수는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9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의 문제로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해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고자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준하는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특례법안은 ▲노인학대사건 발생 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보호처분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의료기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 부과 및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 실행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노인학대는 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됐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학대범죄를 근절·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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