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15일 김병욱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공동발의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병관, 김태년, 김현미, 신창현, 윤후덕, 이원욱, 이찬열, 임종성 의원 등 10명이 함께 했다.
지방교부세율 20% 상향 조정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박근혜정부도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표적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지방교부세율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지방교육세율 20% 상향 등 정부의 책임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 11%에서 16%로 상향조정, 약 8000억 원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자체의 자체수입 확충 및 지출 절감 3,000억원과 함께 지방교부세 교부율 20%로 상향조정을 통해 약 1조 3,6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는 게 김병욱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의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이 첫 단추”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6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재정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일단 지방재정 개편 강행 추진을 유보한 뒤 국회가 중심이 돼서 머리를 맞대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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