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엔지니어링(주)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도급 대금 1650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8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의 수수료 4억 725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벽산엔지니어링에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법 위반 금액이 5억원으로 크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289개로 많으며 과거 유사한 법 위반 행위로 경고처분(4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ilyos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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