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무실을 임대한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가로챈 A(45)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6일께 B(46)씨에게 “분양 중인 아파트형 공장에 사무실 5개를 임대하려고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임대료를 빌려주면 조속한 시일 내 갚겠다”고 속인 후 20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받은 돈 대부분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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