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6일께 B(46)씨에게 “분양 중인 아파트형 공장에 사무실 5개를 임대하려고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임대료를 빌려주면 조속한 시일 내 갚겠다”고 속인 후 20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받은 돈 대부분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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