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지역은 금호강시 관할구역의 37%에 해당되는 3곳 15.42㎞로 ▲금호강 하구-세천교 상류 350m지점 3.51㎞ ▲팔달교-무태교 4.44㎞ ▲공항교-화랑교-범안대교 7.47㎞이다.
이외 구간은 계속 낚시가 허용된다. 낚시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을 특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구·군 및 시설안전관리사업소와 협조해 낚시 금지지역을 알리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민 홍보와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계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전까지 대구시 하천 중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신천 전 구간과 낙동강 달성보·강정고령보 기점 상․하류 각 1㎞ 구간이다.
김봉표 시 자연재난과장은 “금호강은 그동안 낚시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에 시달렸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다. 수달보호 등 꼭 필요한 지역만 금지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낚시는 허용구간에서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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