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전경
[경남=일요신문]정민규기자 =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수상레저활동 안전을 위해 금년초 “2016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수면 및 내수면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피서시즌을 맞아 해수욕장 등에서 수상레저활동이 급증할 것을 예상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레저행위에 대하여 7월~8월(2개월간)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무면허ㆍ주취조종 ▲무등록 영업행위 ▲안전장구미착용 ▲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 등 전반적 유형이며, 특히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 할 것이라고 한다.
전년도 단속건수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조종 등 총 48건 이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한 단계 성숙된 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며 “단속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개인이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레저기구 중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구는 빠른 시일 내 시ㆍ군ㆍ구에 등록하여 안전한 레저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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