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무소속)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 부처(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행정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약 200억원에 달하며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해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분원은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해당된다. 이해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회 세종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1070억 6700만원으로 추산됐다.(토지매입비 등 제외)
국회법 개정안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 3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이 의원이 19대 총선 때부터 추진한 사안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하겠다. 이후 개헌을 하게 될 때 수도를 세종특별자치로 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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