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불법 도급택시 운영에 대해 계속 미온적 태도로 방치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택시 노동조합·노동자와 연대해 적극 대처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도급택시는 운전기사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계약금이나 납입금 등을 받아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도급택시는 무자격 운전기사를 양산하고 불·탈법 운행과 난폭운전, 불친절, 또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 2차 피해를 유발 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택시시장을 교란시키고 택시운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도급택시가 일반화 돼 있지만 시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운행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방치해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수년 동안의 불·탈법 영업에 대해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은 없었다”며, “심지어 대구고용노동청과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범법 사실까지도 눈감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지난해 최우수 법인택시로 선정한 모 업체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들어 “대구 법인택시 중 절반 정도는 도급택시라고 보면 된다”고 할 정도로 대구지역에는 도급택시가 일반화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은 ”절반이란 수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장한 것일 수도 있지만, 택시업체 대표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도급택시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해당 대표가 말한 도급택시에는 택시전액관리제 위반 업체 택시도 포함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은 도급택시 불·탈법 운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은 현재 택시산업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택시 감차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감차보상금 지급을 통한 택시감차 정책은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고, 오히려 택시면허 가격을 올려 감차를 더 어렵 만든다는 설명이다.
불·탈법 도급택시 택시업체에 대한 감차, 면허취소 등 처분이 오히려 현실적인 택시감차 수단이자 택시시장 정상화와 택시산업 개혁을 위한 유력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택시운전 노동자들은 도급택시 업체의 불·탈법에 대한 처분만으로도 국토교통부의 제3차 택시총량계획에서 정한 택시감차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택시사업자을 대상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도급택시 금지 등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면허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 사업 구역은 올해 10월 1일부터, 이 외 사업구역은 내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된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이런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대구지역 택시문제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동안 시가 취해온 태도로 볼때 시가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행사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내비치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대구시의회와 시 감사관실은 전택노련 대구본부가 진정한 도급택시 의혹과 이에 대한 택시물류과의 대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한다.
△조사과정에서는 반드시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토록 한다.
△시는 도급 택시업체의 불·탈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위해 시와 택시업계로부터 독립된 조사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 조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 한다.
△전택노련 대구본부의 택시업체 불·탈법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적극 환영하며, 이런 활동이 보다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구경실련은 위 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도급택시등 택시업체의 불·탈법 제보창구를 운영하는 등 택시 개혁, 택시행정 개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 택시운전 노동자들과 적극 연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cuesign@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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