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 사항 공무원부터 실천, 설치율 100% 달성 목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에 설치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지난 11년 8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주택은 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해야한다.
이에 도내 전 공무원은 도민보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키로 했다. 연내 설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 추진계획은 ▲공무원 거주형태 및 설치현황조사 ▲미설치 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필요수량 공동구매 ▲설치 여부 추적관리 등이다.
실행 계획은 대상 공무원을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6월~7월)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2단계(8월~9월)는 도청(직속기관)과 도의회 공무원, 3단계(10월~11월)는 도 사업소와 시·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 대상별 거주 유형 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조사, 세대별 주택용 소방시설 필요수량 조사를 바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이행 대상을 분류하고 현재의 설치율을 산정한다.
그 결과에 따라 세대별 주택용 소방시설 필요수량을 파악해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공동구매는 지역별 판매업체를 사전 조사해 국내제조·생산, 최저가 업체를 선정 후 주문할 예정이다.
이는 생산자 직거래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설치 및 구매 용이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과별 책임 담당제를 시행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세대와 설치기준 미달 세대는 공동구매 후 실제 설치가 됐는지 이행결과를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18개 소방서에서는 6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만, 어디서 구매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소방서로 전화하면 지역별 판매업체 안내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세대를 직접 방문해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다.
경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내 재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서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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