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조이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에게 골프복 의류 원단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납품장소와 검사시기 등 중요사항이 빠진 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납품장소와 검사시기 등 6개 중요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2013년 9월 27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A사에게 10개 골프복 의류 원단 제조를 위탁한 후 납기일이 상당 기간 남아있음에도 A사의 납기 문제 등을 이유로 2013년 12월 10일에 발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린조이에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이수 명령을 결정했다.
ilyoss@ilyo.co.kr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