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자에게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미인증 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또는 2시간 이내에 신속히 발급 받을 수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 수는 올해 5월 기준 1만 개를 넘었으며 올해 상반기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 지정 기업 수는 지난해 408개에서 987개로 급증했다.
인증수출자 지정업체 987개사 중 한중 FTA와 관련된 업체는 886개사 로, 관세청은 한중 FTA를 활용하는 인증수출자 신청 업체가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인증수출자 혜택은 한중 FTA, 한국-아세안 FTA 등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을 채택한 협정에 적용된다.
인증수출자 신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FTA 활용 컨설팅· 교육 등 지원사업을 이용할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 외에 FTA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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