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결과 30일 발표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81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게 좋다.
한편,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매보증금 납부기준이 기존 입찰금액의 10%에서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되면서 입찰 시 공매보증금 납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본 개정법 적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29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캠코공매물건 > 캠코공매일정 >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과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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