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형차 정비회사 임원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정비회사에 교통사고로 입고된 대형 화물차량과 버스를 수리하며 교환하지 않은 부품을 교환했다고 속여 왔다.
뿐만 아니라 중고품으로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교환했다며 8개 보험사에 허위 수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86회에 걸쳐 21억 1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인 B씨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정비회사 총괄 공장장 C씨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를 일괄 승인해 주고 그 조건으로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9회에 걸쳐 약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 4일 K여객 버스를 수리하며 가스탱크 및 파이프를 용접수리하면서 마치 신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해 제출, 안전사고 및 대형 교통사고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특히 해당 정비회사는 지난 2001년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 인가를 받고 2002년에는 현대차 A/S 1등급 지정업체 인가, 2004년 현대모비스 부품대리점 인가를 받은 업체로 알려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문국 천안서북경찰서장은 “정비회사와 다른 보험사 대물담당 직원 간 결탁관계 여부와 함께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허위‧과대 청구에 대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dc@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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