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잘한’ 2개사 7개 제품 신규지정
자가품질보증물품이란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물품은 ㈜아하정보통신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 (주)코아스 ‘라운지용의자 등’ 2개사 7개 제품으로 2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된다.
유효기간이 경과돼 갱신심사를 통해 재지정된 물품은 (주)뉴보텍 ‘경질폴리염화비닐관 ’ 등 4개사 13개 제품이다.이 중 꾸준히 품질관리 능력을 유지해 갱신심사 점수가 3% 이상 향상된 3개사 9개 물품은 3년 간 납품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에따라 조달청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한 물품은 총 39개사 123개로 늘어나게 됐다.
조달청은 정부3.0 시책에 맞춰 조달업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라장터에 구축,운영하고 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품질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ym@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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