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은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 전체가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구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일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역 내 흡연 단속은 구·군별로 3개월에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는데 북구청이 9월16일부터 단속을 시작하고, 서구청이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 흡연 시 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구·군 보건소,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흡연학생 금연상담 및 비흡연학생 흡연예방교육, 학교 주변 금연 캠페인 전개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백윤자 시 보건건강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더 많은 시민과 특히 학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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