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201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우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총 융자 규모는 8억 4천만 원이며, 융자액은 한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융자조건은 2% 고정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융자신청 접수기간 종료일인 7월 15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6개월이 경과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관내 공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서비스업 및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소기업․소상공인 ▲종로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미 융자 중이거나 기금을 융자하여 상환 완료한 지 1년 미만인 업체는 융자가 제한되고,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7월 1일(금)부터 15일(금)까지 융자추천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등록증 사본, 과세표준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갖춰 종로구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종로구청 삼봉로 43)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신청의 경우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한다.
접수된 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가 지원되며, 결과는 7월 말에서 8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융자신청 대상업체 수가 융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성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입업체, 최근 1년간 종로구민을 채용한 실적이 있는 업체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종로구 홈페이지(행정정보→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은 종로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하반기 융자지원에 앞서 올해 상반기 10개 중소기업에 3억 6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27개 중소기업에 12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웠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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