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불이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신고 납부 대상은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납부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3/10,000)를 추가 부담해야 돼 신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는게 좋다.
-
‘제1회 지역사회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 성료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17 )
-
[김해시] 홍태용 시장 “민생안정 공직기강 확립 행정력 집중”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9 )
-
[부산시교육청]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공모 국무총리표창 수상 外
온라인 기사 ( 2024.12.11 0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