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김해시는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들의 신고납부를 돕고자 개인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과 시청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안내문구를 게시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납부 대상은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납부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3/10,000)를 추가 부담해야 돼 신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는게 좋다.
31일까지 불이행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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